대법원, 주민상고 기각결정

발행일 2003-02-28 19:00:5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난 4년여동안 법정싸움을 벌여오던 경산시 환경관리종합센터 시설계획 결정이 지난해 원심파기 결정에 이어 28일 대법원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경산시의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이 급진전하게 됐다. 경산시는 지난 99년 남산면 남곡리 97-1일대 29만6천㎡를 광역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선정, 환경부에서 시설결정을 고시했으나 주민들이 반발해 시설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벌였다.

시는 지난 2000년 6월 실시설계 및 공사입찰까지 마치고 착공 단계에서 주민 반발로 중단되면서 그동안 사업 지연에 따른 읍∙면∙동지역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설치 등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앞으로 10년간 지역발전기금 100억원과 쓰레기처리 수수료 10%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으로 입지 선정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된 만큼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산=채석규기자 skcha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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