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00년 6월 실시설계 및 공사입찰까지 마치고 착공 단계에서 주민 반발로 중단되면서 그동안 사업 지연에 따른 읍∙면∙동지역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설치 등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앞으로 10년간 지역발전기금 100억원과 쓰레기처리 수수료 10%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으로 입지 선정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된 만큼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산=채석규기자 skcha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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