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적 의의

발행일 2019-03-31 16:02:4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적 의의

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사진〉

경찰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민주)을 살피고(민생) 또 살피라는 뜻이다.

이 말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이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다. 경찰의 역사를 아는 것은, 조직 발전의 흐름을 보는 것이다.

그 흐름을 읽는다면 앞으로 우리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가치가 난무하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의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범죄 심판 및 옳고 그름의 가치를 선별하게 된다.

절차와 제도를 중시한 임시정부는 모든 행정기구를 법에 의거 조직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또한 법에 의거 설치되어 활동했다. 1919년 4월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에는 경찰조직인 내무부 경무국 직제와 분장사무가 처음으로 규정됐다.

그해 8월5일 내무부가 개편되고, 같은 달 12일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 경찰활동이 시작됐다.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경찰의 기틀을 정립하고 일본 제국주의 공세로부터 임시정부를 수호하여 초기 임시정부 정착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국민주권주의를 지향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기본적으로 정부관제와 지방연통제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도록 제도화했다. 임시정부 경찰은 당면 임무인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교민을 보호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한 것이다.

또한 영토주권의 제약 속에 임시정부 수호와 요인 보호 그리고 교민사회 치안유지와 안전 및 재산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경무국과 경무과 그리고 의경대와 경위대 등 임시정부 경찰은 교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최일선에서 임시정부를 지켜내는 역할을 완수했다.

최근 경찰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활동의 의의와 그 계승·발전에 관한 연구’가 임시정부 경찰에 대한 첫 종합적 연구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과 정부기구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경찰청의 이번 연구는 향후 학계의 임시정부 연구 등 정부의 정책연구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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