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25명을 성추행한 60대 기간제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0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경북의 한 여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6월 말께 수업 도중 책상에 엎드려 있던 B(17)양을 깨우며 자신의 팔을 여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접촉하는 등 2개월가량 34차례에 걸쳐 25명의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여고생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현재 교사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교사와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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