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유아인'으로 유명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재물 손괴 혐의는 인정하되 협박 및 상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인했다.

▲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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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씨가 출석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당시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2018년 9월 27일 구하라가 최씨를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으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최씨가 구하라에게 함께 찍었던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을 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충격을 더했다.

첫 공판에 참석한 최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물손괴를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양형을 참작할 만한 경위를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사생활 동영상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한 것이 아니며,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상해 혐의 또한 부인했다.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의 지인을 불러서 사과하도록 한 바도 없다며 협박죄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여러 내용을 검토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인 2명을 신청하고 피해자 신문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공판은 5월 30일 진행되며 재판에는 구하라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하라는 최씨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재판을 마치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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