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검경수사권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 우려 경청돼야”

발행일 2019-05-06 15:46:3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문무일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 존중의사를 밝혔다.

다만 국회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면 수사권 조정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 및 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며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경찰 권력 분산·정보경찰 혁신 등 경찰개혁안이 올해 내로 달성되길 희망했다.

더불어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사법경찰 분리 등 각종 경찰개혁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위한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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