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署 이달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

발행일 2020-05-04 14:14:4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봉화읍과 춘양면 소재지에 1억 6천여만 원 들여 속도표지판 등 정비...

도시지역 제한속도는 기본 50km/h... 보행 위주의 도로는 30km/h로 조정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들어간 봉화군 춘양면 소재지 도로. 춘양면의 경우 면 소재지 전 구간이 시속 30㎞ 이하로 운영된다.
봉화경찰서는 ‘안전속도 5030’을 이달부터 봉화지역에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봉화군 도시지역 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h, 주택가 주변 등 보행위주의 도로는 30㎞/h로 하향 지정하는 정책이다.

현재 부산시 전역과 서울시 사대문 안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내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봉화군은 10개 읍·면 중 봉화읍과 춘양면 소재지가 안전속도 5030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도로로 지정됐다. 사업비 1억6천만여 원(도비 5%·군비 95%)을 들여 속도표지판 등을 정비했다.

봉화읍은 KG하이빌 입구~삼계회전교차로 구간 등 4개 우회도로는 제한속도 50㎞/h로 운영한다. 그 외 주택가 등 모든 도로는 30㎞/h다. 춘양면은 면 소재지 전체를 30㎞/h로 제한한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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