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성명서 내고 대구시에 인권침해 방지대책 요구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성명를 통해 개학을 앞두고 대구시가 검토 중인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학생·교직원에 대한 재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규탄하고, 대구시에 사회·경제적 부담 해소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또 “학교는 다중이 밀집하는 공간이므로 방역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대구시의 의지와 방침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당국의 선제적 지원과 선 조치 없이 학생·교직원에 대한 재검사를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재검사에 따르는 비용·인권 문제 등은 반드시 관련 당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는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문제는 세심한 배려와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