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성명서 내고 대구시에 인권침해 방지대책 요구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성명를 통해 개학을 앞두고 대구시가 검토 중인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학생·교직원에 대한 재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규탄하고, 대구시에 사회·경제적 부담 해소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또 “학교는 다중이 밀집하는 공간이므로 방역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대구시의 의지와 방침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당국의 선제적 지원과 선 조치 없이 학생·교직원에 대한 재검사를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재검사에 따르는 비용·인권 문제 등은 반드시 관련 당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는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문제는 세심한 배려와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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