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마스크착용 의무는 유지하되 처벌은 유보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12일 오전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시 벌금부과 등 처벌은 유예하고 계도와 홍보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너무 지나치다며 계도와 홍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번 사안에 투표를 진행했으며, 현행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홍보‧계도 기간 연장하자는 의견이 59.7%로 가장 많았다. 현행 행정명령을 유지하는 의견이 25.7%, 행정명령 철회가 14.6%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 5일 대중교통이나 공공실내시설 이용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일주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대구시민과 대구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의 수단”이라며 “99.9%가 잘 지키더라도 0.1%만 지키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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