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착용 의무는 유지, 처벌은 유보로 선회

발행일 2020-05-12 17:09:3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마스크 착용 계도와 홍보 기간을 연장,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 유도

12일 범시민대책위원회 열고 계도 홍보 기간 연장 방안 결정

권영진 대구시장 12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시가 마스크착용 의무는 유지하되 처벌은 유보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12일 오전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시 벌금부과 등 처벌은 유예하고 계도와 홍보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너무 지나치다며 계도와 홍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번 사안에 투표를 진행했으며, 현행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홍보‧계도 기간 연장하자는 의견이 59.7%로 가장 많았다. 현행 행정명령을 유지하는 의견이 25.7%, 행정명령 철회가 14.6%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으로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는 처벌조항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 5일 대중교통이나 공공실내시설 이용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일주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대구시민과 대구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의 수단”이라며 “99.9%가 잘 지키더라도 0.1%만 지키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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