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지역 초교 개학에 학교 앞 스쿨존 ‘초비상’||학교 앞 불법주정차·과속 여전,

▲ 25일 오전 8시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의 모습. 2차선 도로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다.
▲ 25일 오전 8시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의 모습. 2차선 도로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대구지역 초교 개학이 눈앞으로 다가오며,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현실로 다가왔다.



27일 대구 초등학교 1,2학년의 등교가 예정된 가운데 대구지역 ‘스쿨존’은 불법주정차, 과속 등으로 여전히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며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성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반적인 교통 환경 개선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식이법은 규정 속도 시속 30㎞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전방 주시 의무 등)를 위반해 과실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이 된다.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이 아예 없고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다.



개학을 이틀 앞둔 25일 오전 8시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앞.



학교 정문 앞 2차선 도로에는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20대가 넘게 줄지어 있었다.

도로 곳곳에 붙어있는 스쿨존 안내와 ‘불법 주·정차금지’라는 안내문이 무색할 정도였다.



만약 주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 나온다면, 운전자가 아무리 30㎞ 이하로 서행한다 해도 교통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였다.



학교 앞에서 문방구점을 운영하는 이모(42)씨는 “민식이법이 개정되며 학교 앞을 다니는 차량이 조금 줄긴 했지만, 불법 주·정차는 아직 여전하다”며 “단속을 해도 그때 뿐이다. 일주일에 3~4번은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8시30분 중구 동인초등학교 정문은 4차선 대로변과 인접해 있어 갑자기 어린이가 도로에 튀어나올 경우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도로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보였지만, 대로를 지나가는 차량들은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에 25일 대구경찰청은 ‘민식이법’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대구지역 스쿨존 797곳에 무인단속 장비 122개와 교통신호기 8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계 관계자는 “개학을 앞두고 스쿨존 내 계도활동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어 선택과 집중을 위해 개학을 앞둔 초교 정문 쪽에 단속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식이법’의 강력한 처벌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자 운전자들은 아예 스쿨존 근처로의 통행자체를 피하려는 분위기다.

혹여나 학교 근처를 지나다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돼 ‘민식이법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는 ‘스쿨존 알림 앱’ 설치는 필수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전문가들은 다소 과할 수 있지만, 민식이법 시행으로 성숙한 교통문화가 뿌리내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유수재 교수는 “현재 대구지역 스쿨존의 무인카메라나 교통신호기 등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물리적으로 과속을 억제할 수 있는 과속 방지턱이나 도로 주변 환경 정비 등은 부족하다”며 “어린이들의 사고 빈도를 줄이려는 민식이법의 기본 취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교통 환경 정비와 더불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