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행정명령 동전노래방 포함…오락실 내 동전노래방 및 일반 노래방은 제외||좁은 공간 및

▲ 지난 25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동전노래방 입구에서 대구 달서구청 위생과 직원이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조치서를 부착하고 있다.
▲ 지난 25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동전노래방 입구에서 대구 달서구청 위생과 직원이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조치서를 부착하고 있다.




2주(5월25일~6월7일) 동안 연장된 대구시의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동전 노래방이 추가됐지만 ‘오락실 내 동전 노래방’과 ‘일반 노래방’은 단속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동전 노래방을 좁은 공간과 원활하지 못한 환기 구조로 단속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지만, 오락실 동전 노래방과 일반 노래방 역시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은 물론 대구 내 동전 노래방 162곳을 추가해 단속 중이다.



대구시는 최근 동전 노래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구조상 좁은 공간과 환기가 잘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집합금지 장소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동일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오락실 내 노래방 등이 제외된 것은 단속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오락실 내 동전 노래방의 방 크기는 평균 3.3㎡ 남짓으로 동전 노래방과 비교해 규모 차이는 거의 없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는 것.



또 사용된 방을 관리인이 바로 청소하고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확진자가 사용한 후 다음 이용자가 입장할 때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오락실은 규정상 복합게임제공업으로 등록돼 있다면 노래 관련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대구지역에서 복합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오락실은 23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구시가 현재까지 ‘오락실 내의 동전 노래방’에 대한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동전 노래방보다 시설 규모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집합금지에서 제외된 일반 노래방도 감염 위험이 매우 큰 곳으로 꼽힌다.



혼자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동전 노래방과 달리, 일반 노래방은 다수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가 많고 밀폐된 방에서 통상 한 시간 이상 동일한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노래방은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환기시설도 매우 취약한 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전노래방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오락실 현황을 파악 중에 있으며, 확인 되는 대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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