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가입등급 따라 보험료 30~50% 지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있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촉진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가입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3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최창식 대구지역본부장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해 위기 때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 버팀목이 되는 노동복지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