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청 전경.
▲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이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를 오는 11월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 정비 대상은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대상 농업인은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을 관할 주소지 읍·면에서 작성하면 된다. 농지원부 정비대상은 3천550건이다.

또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한 후 농지의 소유·임대차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밝혀지면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 조치한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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