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1단독 전서영 판사는 17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농협 이기양 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천농협 박운규 조합장은 벌금 90만 원, 이 조합장의 동기생인 A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조합장 등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2018년 11월 충남 보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선거인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30만여 원 상당의 기념품(젓갈세트 및 소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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