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천농협 박운규 조합장은 벌금 90만 원, 이 조합장의 동기생인 A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조합장 등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2018년 11월 충남 보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선거인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30만여 원 상당의 기념품(젓갈세트 및 소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