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에 환영 의사 밝혀,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대구여성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제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에서 응답자 중 87.7%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며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대구여성회 남은주 대표는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한국사회의 인권과 평등을 후퇴시키려는 혐오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압도적인 다수의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