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전기요금 지원사업 확대 시행

발행일 2020-07-21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난해 매출액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사업 대상 확대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원과 전기요금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1일 김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카드 수수료 및 전기 요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와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각각 2019년 매출액 1억5천만 원,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으나 지난달 초부터 매출액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또 카드수수료와 전기 요금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이다.

신청은 행복카드.kr에 접속해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진을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인터넷 접속을 못하는 소상공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북도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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