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원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이번 임대료 인하 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청통면 호당리), 대창 분소(대창면 대창리),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고경면 단포리) 등 3곳이다.
농기계임대는 지난 4월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2천676 농가에서 4천456대를 이용했다. 감면한 임대료는 8천300만 원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단할 수 없어 올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