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29일 협회 강등 및 혐의자 징계 재심의

발행일 2020-07-28 14:05:4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주시청 소속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29일 대한철인3종협회의 강등 여부와 가해 혐의자들에 내려진 징계가 재심의된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오전 제36차 이사회를 열고 오후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스포츠공정위는 최 선수 가해 혐의자인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김규봉 감독, 핵심 장 모 선수, 김도환 선수에게 대한철인3종협회 공정위가 내린 징계를 재심의한다.

오전에 열리는 이사회에도 '대한철인3종협회 강등 혹은 관리단체 지정'이 심의사항으로 포함됐다.

29일 하루에 가해 혐의자와 방조한 관계자들의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2월12일 최 선수가 피해를 호소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세상을 떠난 후 협회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자 박석원 협회장은 사퇴했다.

체육회는 29일 이사회에서 협회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고 강등 여부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오후에 열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서는 협회공정위로부터 영구제명을 받은 김규봉 감독과 장 선수, 10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김도환 선수의 징계 수위를 재심의한다.

대한철인3종협회 공정위는 지난 6일 가해 혐의자 3명을 중징계했고 김규봉 감독과 선수 2명은 마감 시한인 14일 전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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