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1일까지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주택 대상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10일부터 오는 31일가지 운영한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부속 토지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열람기간 내 주택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시청 징수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감정원의 가격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최종 결정해 공시한다.

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안)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간은 개별주택가격(안)과 병행 운영한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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