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가족의 공관사용을 즉각 중단토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직을 상실한 지 36일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그의 가족은 세금으로 임대한 서울시장 공관에서 지내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박 전 시장 요청으로 임대한 공관은 보증금 28억 원에 월세가 208만 원이어서 계약 당시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보증금 논란이 있었던 고가의 공관”이라며 “박 전 시장은 고가 주택에 있는 동안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제시하고 집값 상승 원인을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탓으로 돌리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직을 상실하면 공관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특수 상황이란 이유로 가족은 규정에도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고 서울시 공무원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통을 겪는 동안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공관사용을 즉각 중단토록 조치하고 보증금 28억 원에 대한 환산 임대료와 월세를 정확히 산정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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