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고형폐기물 소각로 건축허가 불허, 행정소송 패소

발행일 2020-08-20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천시 항소여부 고심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의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건축 변경허가 불허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천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천 산업단지 내 스팀공급사업 건립을 추진 중인 A사가 김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천시는 건축허가 변경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행정1부는 “김천시 개정 조례 시행 전 이미 SRF 소각로 설치 허가와 건축허가를 모두 받은 시설에 대해 개정 조례 소급 적용으로 인해 기존 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전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최근 감사원의 SRF시설에 대한 설치 장려 권고 및 환경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폐지 권고 등의 사례가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자인 A사는 지난 11일 김천시를 상대로 위법한 건축변경허가 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과 관련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상태다.

김천시는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 후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신음동 SRF 소각시설 설립에 따른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건축 신청을 불허했다.

A사는 소각장을 아파트 단지와 학교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 건립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주민들은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연기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김천시의회 박영록 의원 등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각장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김천시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A사가 제출한 SRF 소각장 건축 신청을 지난 1월3일 불허했다.

김천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입지를 제한하고자 5가구 이상 집단마을, 학교, 병원 등으로부터 1천m 안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A사는 김천시의 건축불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천시장을 상대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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