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이상 노인 부양 가구 대상, 매달 5만원씩 연간 60만 원

▲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지역 내 한 지붕 3대 가정 132가구에 효도 수당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만 8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해 매달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상주시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이 3대 이상 되어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별한 후 현장 확인 및 실거주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효도 수당은 최경철 시의원이 지난해 연말 대표 발의한 효도수당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상주시 관계자는 “핵가족화와 가족관계 단절 등 농촌지역에서도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후퇴하는 데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상주시만의 효 문화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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