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산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이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후 현재까지 점검·단속 등을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경산시민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를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 48시간 이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방법으로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5만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1인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이 한도다.
경산소방서 조유현 서장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불법사례가 단 1건도 적발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의식 확산과 불법행위 근절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연중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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