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쇄’ 국회, 사흘 만에 개방...내달 1일 정기국회 돌입

발행일 2020-08-30 16:47:4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 됐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연 30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사흘간 폐쇄됐던 국회가 30일 문을 다시 열었다.

국회는 31일 중단됐던 결산심사를 재개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만큼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관·소통관·의원회관 등 주요 청사를 재개방했다.

국회 측은 “청사 폐쇄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방역 당국과 협업 하에 1차 접촉자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 재개방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재난 대책본부는 지난 29일 회의에서 30일 재개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가 활동을 재개한다.

여야 간 기존 합의대로 다음달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이어 14~17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며 다음달 24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일정을 고려해 10월7일부터 26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된다.

국감과 오는 11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인원이 국회에 모이는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있어 ‘비대면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가 다시 개방됐지만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국회 사무처에서는 내달 중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걸림돌이 되는 건 비대면 심의·의결의 법적 근거와 효율성이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비대면 안건 의결을 위한 입법을 여야에 제안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측은 조승래 의원이 비대면 표결 참여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당장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원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여야 간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데 괴리가 크지 않다.

다만 지급 대상에는 시각차가 있는데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내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아가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지 여부도 주목된다.

‘슈퍼예산’ 기조를 밝힌 2021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불가피하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28일 예정돼있다.

이후 11월과 12월 두 달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6차례 열린다.

이 기간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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