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전물 피해는 전액 감면
감면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인 등록 전환, 토지(임야) 분할, 경계복원, 지적 현황 등이다.
특히 주거용 건물 피해(전파, 유실)는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적용기간은 집중호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이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 사항이 작성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 감면 관련 등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 내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