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발행일 2020-09-03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산림자원 보호 실현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가 오는 7일부터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 산 약초, 버섯, 수실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주요 등산로, 임도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또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차단을 위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의 단속도 병행한다.

경산시 최상태 산림녹지과장은 “등산 중 산나물 등을 채취하거나 부주의로 산지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가 많다”며 “산림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소중한 자원이다.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은 물론 등산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면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 산지전용 등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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