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 산 약초, 버섯, 수실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주요 등산로, 임도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또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차단을 위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의 단속도 병행한다.
경산시 최상태 산림녹지과장은 “등산 중 산나물 등을 채취하거나 부주의로 산지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가 많다”며 “산림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소중한 자원이다.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은 물론 등산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불법 산지전용 등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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