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내년 3월까지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통행 제한

발행일 2020-09-06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산동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구미보 구간 등

구미시 철새도래지 축산 차량 통제구역.
구미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구미시가 철새도래지로 지정한 곳이다. 낙동강 우안은 지산동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구미보 구간 14㎞, 좌안은 국도 25번 해평교차로에서 산동 성수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4㎞ 구간이다.

적용 대상은 지역을 경유하는 모든 축산차량이다. GPS 단말기를 부착한 축산 차량이 통제구간을 진입하려고 하면 해당 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에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을 우회하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구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와 문자 메시지,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한다.

한편 구미시는 최근 몽골, 베트남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AI 방역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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