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 자동차 매장들 앞 차량 하중을 보도블록 침하||구청 근절방법 없어



▲ 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 일대 자동차 매장들 앞 인도 보도블록이 출입 차량들로 인해 파손이 잇따라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한 자동차 매장 앞 인도가 파손돼 임시 땜질식으로 보완한 보도블록의 모습.
▲ 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 일대 자동차 매장들 앞 인도 보도블록이 출입 차량들로 인해 파손이 잇따라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한 자동차 매장 앞 인도가 파손돼 임시 땜질식으로 보완한 보도블록의 모습.


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 일대에 늘어선 자동차 판매장들 앞 인도의 보도블록 파손이 심각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자동차 판매장을 드나드는 차량들의 하중으로 인해 인도 보도블록이 걸핏하면 손상돼 보수작업이 매년 수천여 건에 달한다.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황금네거리 일대 비공식적으로 시행 된 보도블록 부분보수 작업만 매년 2천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전시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의 하중 때문에 보도블록이 침하돼 들썩이거나 움푹패여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 김모(46)씨는 “이 일대 인근 인도 보도블록들이 자주 파손되고 들썩거려 걷기 불편하다”며 “보도블록이 움푹 패여 헐거워지다 보니 걸어가다 넘어질 뻔한 경우가 허다해 해당 구청에 매번 민원을 넣는 상황”이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대구 수성구청은 이 일대 보도블록 파손으로 인한 보행자들의 안전 위험과 부분 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인도 위 차량 통제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자동차 매장 앞 인도들은 사유지와 국유지로 혼합된 ‘행정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지자체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에 차량진입을 억제하는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사유지에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 볼라드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자동차 매장 앞 도로는 방치상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성구 황금네거리 일대 인도 대부분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혼합된 부지로 이곳에 주차와 진출입을 함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민원에 따른 보도블록 개선 공사를 진행하려 해도 일부 구간은 토지 소유주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부분 보수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리감독의 한계를 실토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매장 측은 판매 영업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자동차 매장 관계자는 “차량 이동으로 인한 보도블록 파손을 알고 있지만 자동차 판매 전략상 인도 위를 점령할 수 밖에 없다. 파손된 부분은 직접 해결하거나 지자체에 도움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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