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발행일 2020-09-08 18:14: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부가세, 종소세 9개월 납부 연장

태풍 피해사업장 세무조사 연기 가능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대구지방국세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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