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외에 울진, 경주, 포항, 영덕, 청송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초과||15일~18일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과 함께 태풍 제9호 마이삭과 10호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릉군을 방문, 주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울릉군은 13일 현재 489억7천만여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북도 제공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과 함께 태풍 제9호 마이삭과 10호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릉군을 방문, 주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울릉군은 13일 현재 489억7천만여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북도 제공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경북지역 7개 시·군 피해규모가 1천68억9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미 480여억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울릉군 외에 5개 시·군의 잠정 피해규모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서 15일부터 실시될 정부와 경북도 합동 현장실사를 앞두고 해당 시·군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북도가 시·군의 태풍피해 신고를 마감 날인 13일 오후 1시까지 받은 결과 울릉군, 울진군,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청송군, 영양군 등 7개 시·군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울릉군으로 재산피해가 489억7천581만여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9일 울릉군 피해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울릉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50억 원 지원을 긴급 건의한 바 있다.

나머지 시·군의 잠정 재산피해액은 △울진 154억9천876만여 원 △경주시 141억2천583만여 원 △포항시 95억9천155만여 원 △영덕군 83억9천599만여 원 △청송군 66억1천130만여 원 △영양군 36억9천157만 원 등이었다.

도에 따르면 울릉·울진·포항·경주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은 75억 원, 청송·영덕·영양은 60억 원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이미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한 울릉군 외에 잠정 피해규모가 기준을 초과한 5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복구 등에 국비 70%가 지원된다.

영양군은 군 전체가 국비 50%가 지원되는 우심지역(기준 24억 원) 지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양읍(재산피해 11억5천573만여 원)과 일월면(6억5천368만여 원), 수비면(14억1천135만여 원)은 읍·면 단위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기준 6억 원)을 충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 태풍피해 접수는 13일 마무리하고 15일부터는 정부와 경북도가 합동으로 접수된 곳에 대한 피해조사를 나흘 동안 실시한다”며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만큼 피해를 입은 시·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받아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