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맹(프랜차이즈)산업 본사가 일선 가맹점주에게 강요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에 광고비를 내는 가맹점 가운데 협의 후 동의한 경우는 53.6%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가량의 사례는 본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42.0%는 협의는 했지만 가맹점의 동의 없이 통보됐고 4.5%는 사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는 소진공이 지난해 11~12월 외식·도소매업·서비스업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가맹사업자 1천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조사에서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 비율은 84.49%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상 매출액을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점주의 78.6%는 ‘예상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적다’고 답했다. 반대로 ‘비슷하거나 많다’고 말한 이는 21.4%에 그쳤다.

조사 대상 가맹점주 가운데 14.8%는 점포환경을 개선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47.5%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본사 측이 지정·추천한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가 96.1%에 달했다.

또한 조사 대상 가맹점 가운데 35.8%는 본사에 로열티(가맹비)를 내고 있었다.

구 의원은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변호사를 통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변호사는 단 1명에 그쳤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가운데 불공정거래 피해예방교육 지원과 상담 강화를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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