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것이다. 토지는 인별로 합산돼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20만 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금액이 고지된다. 지난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오는 10월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www.giro.or.kr)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고지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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