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결의안과 북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 숙려 기간이 끝나 이날 외교통상위원회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다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결의안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위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법안소위에 올려서 국민 눈높이, 정서를 감안해서 논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낫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경주)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고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은 “최근 벌어진 북한의 만행에 비춰볼 때 조금더 심도있는 검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법안소위에서 심의한 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며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것을 과연 국회가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결국 격론 끝에 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안건조정위는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중간에라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90일간 여야가 숙의를 거치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절반인 3명을 차지하며 2명은 국민의힘,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구성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