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서 냄새 나니까 환기 해라”는 아버지 말에 격분||불 붙은 담배꽁초 쓰레기봉투에 집어

▲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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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0일 낮 12시25분께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방 안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집어 던져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방에서 냄새가 나니까 환기를 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A씨의 어머니가 진화하면서 불길이 집 전체로 옮겨 붙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간헐적 폭발성 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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