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 및 유·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위반기관은 34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위반기관은 39개, 웹 접근성 미인증 기관은 27개였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과기정통부 소속 산하 유·기관 46개 가운데 34개 기관(74%)이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49개 기관 가운데 80%에 육박하는 39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했다.
또 장애인과 고령층이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웹 접근성 인증 역시 71개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27개 기관이 인증을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