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 체육인 인권 보호 대책 마련

발행일 2020-10-29 15:53:2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청 전경.
최근 여자핸드볼 실업팀 지도자의 성추행 사건을 겪은 대구시가 지역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선수 전체, 8월에는 여성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실태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체육인 인권 보호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시 체육 인권 조례’ 및 지도자 행동강령 제정 △성적 중심의 스포츠단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인권교육 강화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 프로그램 도입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처리를 하기 위해 △대구시 체육진흥과 내 인권침해 신고 채널 운영 △종목별 현장밀착형 상담 및 정기 인권실태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선수 인권 상담주간 지정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수립 등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대구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행위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집단 따돌림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히 제재한다.

이외에도 선수 전문 상담, 법률 및 의료지원 등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에는 시청 21개팀 176명, 구·군 9개팀 64명, 공사·공단 등 6개팀 54명, 총 36개팀 294명(선수 245명)이 소속돼 있다.

대구시 박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체육계의 수직적인 위계질서 및 성적 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 대구 체육인들의 인권이 무엇보다 존중되는 ‘클린 스포츠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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