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 11월30일까지

▲ 경북도 전경.
▲ 경북도 전경.
경북도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했다. 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결정·공시대상은 올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현황이 변동된 토지로 도내 4만4천879필지(사유지 4만552, 국·공유지 4천327)다.

이동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 3만3천35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 등록 8천566필지, 기타 3천278필지 등이다.

이번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활용해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비스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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