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 송언석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 원 이하 0.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3%,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4%,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담배 판매가 많은 동네편의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마진율이 낮은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적지만 카드수수료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높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담배, 주류 등 세금이나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 산정 때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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