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환경미화원 사고 후 일선 지자체 수거차량 불법튜닝 바로 잡기로||환경미화원에 부여된

▲ 9일 대구 달서구청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환경미화원이 매달려 이동할 수 있는 발판이 설치돼 있다.
▲ 9일 대구 달서구청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환경미화원이 매달려 이동할 수 있는 발판이 설치돼 있다.
대구 수성구청 환경미화원이 야간작업 중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사고(본보 11월9일 5면)가 발생했지만 대구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활·음식물 수거차량의 불법튜닝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야간작업 역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청이 보유한 음식물 수거차량 17대 중 10대에 환경미화원이 차량에 매달려 이동할 수 있는 발판이 설치돼 있다. 달서구청도 5대, 서구청 2대 등 생활·음식물 수거차량에 불법튜닝이 돼 있었다.

해당 구청의 부서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수성구청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그제야 빠른 시일 내 불법튜닝인 발판을 없애겠다고 했다.

남구청도 수거차량에 불법으로 설치된 발판이 있었지만 이번 사고 후 뗐다.

집행부의 이 같은 조치에 현장에서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미화원 개인에게 부여된 할당량이 많은 문제는 외면한 채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9년 3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작업을 낮으로 바꾸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생활·음식물 쓰레기수거 작업을 주간에 하도록 지시했다는 8개 구·군청의 말과 다르게 현장에서는 야간작업이 이어지는 이유다.

수성구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후에도 야간작업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어진 시간에 쓰레기를 빠르게 수거하려다 보니 ‘수거차량 매달리기’와 ‘야간 작업’은 불가피하다고 환경미화원들은 입을 모은다.

환경미화원 A(37)씨는 “정해진 시간에 배출되는 쓰레기들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청소차 뒤에 매달리고 있다”며 “발판을 없애더라도 업무량이 줄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대구시환경공무직노동조합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미화원 사고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면 인력부터 충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환경공무직노동조합 관계자는 “반복되는 환경미화원 사고의 원인은 미화원 개인에게 부여된 할당량이 많은데 있다”며 “야간근무,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구·군마다 환경미화원 충원 등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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