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컬링 팀킴 사태…컬링협회장과 감독, 자격정지 3년

발행일 2020-11-10 09:15:0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경북도체육회 소속 여자컬링팀 '팀킴'의 주장 김은정 선수 등이 지난7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컬링팀 ‘팀킴’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관련자들의 징계가 내려졌다.

경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제6차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개최돼 팀킴 사태와 연관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한 경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의 호소문을 계기로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합동감사 결과에 따른 비위자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김경두 전 경북컬링협회 부회장과 장반석 전 경북도체육회 컬링팀 감독에 자격정지 3년이 떨어졌다.

오세정 전 경북컬링협회장은 자격정지 1년6월을, 김민정 전 경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 감독은 자격정지 1년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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