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당선 무효형

▲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출입 기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민 구의원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민부기 구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 교실에만 1천200만 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기창 업체를 통해 선거구 내 초등학교에 환기창을 무료로 설치한 것은 매수행위와 결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부행위 시점과 다음 선거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각 혐의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게시했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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