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단속…위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포항 형산강 일대 낚시 및 야영 금지지역 표시도.
▲ 포항 형산강 일대 낚시 및 야영 금지지역 표시도.




앞으로 포항 형산강의 전 구간에서 낚시가 금지된다.

또 강변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야영·취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포항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산강 유역 보호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는 경주지역 경계부터 바다와 닿는 곳까지 형산강 9.5㎞ 모든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정했다.

또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일대 200m 구간을 제외한 경주 경계부터 연일대교 인근 5.2㎞ 구간에서 야영 및 취사를 할 수 없다.



최근 형산강 일대는 무분별한 낚시꾼과 야영객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낚시 과정에서 뿌려진 밑밥과 떡밥은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주변 도로는 낚시꾼과 야영객들이 세워둔 차량으로 심각한 체증을 빚고 있다.

게다가 낚시와 야영·취사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무단 투기 쓰레기로 하천경관이 엉망이 되며, 강변을 산책하는 주민들 불편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하천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형산강 주변 도로에 대형화물차나 건설기계, 캠핑카 등이 장기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진입로에 높이제한틀을 설치할 계획이다.

포항시 이원탁 푸른도시사업단장은 “형산강 생태계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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