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구지검서 비공개 평검사회의 열려||장영수 대구고검장, 타 지역 고검장 대표로 건의

▲ 대구지검
▲ 대구지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면서 대구지역 검사들의 반발 기류도 거세다.

대구지검 평검사들은 26일 오후 평검사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와 징계 청구, 직무배제의 적정성을 문제삼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평검사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에 참석한 평검사들은 ‘법무장관이 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은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소속 한 검사는 “이번 일과 관련해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반발이 심하다”며 “평검사들은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는 부당하다는 의견과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에 대해 전했다.

대구지검(본청)에는 사법연수원 36기 이하 평검사 4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오전에는 장영수 대구고검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유감을 드러냈다.



장 대구고검장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권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판단 재고를 건의했다.

장 고검장이 대표로 적은 글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관의 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장 고검장 등은 “형사 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대검 중간간부 27명은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6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정지 명령이 있은 지 이틀 만이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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