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범행 후 음독…3일 만에 숨져||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

▲ 24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이곳에서는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 24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이곳에서는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대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27일 대구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동구 신암동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 2명을 찔러 숨지게 한 용의자 장모(67)씨가 이날 오전 4시34분께 병원에서 숨졌다.

그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농약을 마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보강수사 후 불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CCTV 분석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나, 용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전직 감사인 장모씨는 2017년 11월27일 자신의 SNS에 수년간 피해 직원들과 성추행 문제로 송사를 겪었으며,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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