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실적점수도 1점 내려…지역업체·소기업 기회 확대||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도 신

▲ 경북도청
▲ 경북도청

경북도가 각종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경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가 현행 3점에서 4점으로 1점 올라갔다.

또 이행실적점수 배점한도는 1점 내려 지역업체 보호와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이 밖에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이행실적이 적은 이들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신인도 가점(1점) 평가기준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기존 사회적기업 외에 사회적협동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 확대해 이들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했다.

이번 개정에 해당되는 용역은 일반용역, 단순노무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수집·운반·처리)다.

경북도 김병삼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지역 업체들이 보다 많이 수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