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윤석열 징계 부당”에 추미애 “절차 적법”...윤석열은 징계위 연기 요청

발행일 2020-12-01 16:43:0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위원회 의견에 반박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이날 법무부에 요청했다.

감찰위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감찰위 결과를 무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하지만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추 장관은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이번 감찰위 결과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며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 감찰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 도출을 존중한다”며 “애당초 중대 비위 혐의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해 진행된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징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감찰위 결론이 나온 이후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감찰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실체 없는 혐의와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미뤄달라는 게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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