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단계 시행 정부방침 따라 대구·경북도 상향조정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흘째인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카페 테이블에 고객들의 취식을 막는 테이프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흘째인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카페 테이블에 고객들의 취식을 막는 테이프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이 8일부터 3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

정부가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대구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마련했다.

클럽·나이트·콜라텍 등 일부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목욕장업·영화관·공연장·PC방 등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정원의 30%로 제한하고, 100명 이상 참여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는 할 수 없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 때도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활동 관련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반면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과 카페,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지만 지역 경제를 고려해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경북도는 7일 오전 23개 시·군 단체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2단계 시행에 따른 시·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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