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재
▲ 김정재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8일 공공기관장들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선거 출마 전 퇴직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낙하산 인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당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분을 갖고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에 소속된 상근 임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분 50% 미만의 공공기관장이 당직을 보유한 채로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우 해당 기관의 정치 중립성은 물론 해당 선거의 공정성마저 해칠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당적을 보유한 공공기관장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일 확률이 높다”며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기관장이 청와대 입맛에만 맞는 비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두 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과 정부산하기관 임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466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두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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