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석수ㆍ상임위 우위로 쟁점법안 처리 일사천리||야, 필리버스터 사실상 무의미…속수무책

▲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과 ‘경제 3법’, 5·18 특별법까지 모조리 소관 상임위원회 처리를 마친 거대여당의 입법 독주가 9일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쟁점법안들을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절차와 신의를 무시하고 의석수의 우위를 앞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3법’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 3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처리 작업에 들어갔다.

야당은 속수무책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가동했으나 사실상 무의미하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73석을 가진 민주당(탈당·제명·구속 제외)이 열린민주당(3석)과 무소속(9석) 중 민주당 출신 의원들과 연대하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범여의 압도적 의석수에 야당이 패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 18개 상임위·특별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이 고비마다 독식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6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야당의 보이콧 전략에 18개 위원장을 모두 떠맡을 때만 해도 ‘승자의 저주’를 우려했던 것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는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했던 7개 상임위원장 자리(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농해수위, 문체위, 환노위, 교육위)를 야당이 받았더라면 정무위, 환노위 등에서 좀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고 했다.

대다수 소속의원들도 몇 개 구걸하듯 가져오느니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 패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8대0이 됐을 때부터 예상됐던 일들이지만 여당의 입법 독주를 보고 있으니 무력감에 빠진다”고 토로했다.

반면 이날 민주당은 날치기 처리와 야당 ‘뒤통수치기’로 인한 협치와 신의가 실종된 모습도 개의치 않았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고통 따른다. 저항도 있다.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면서 “역사는 발전한다고 저는 믿는다. 국민도 역사발전의 도도한 소명에 동참하고 성원해주길 호소한다”고 야권의 반발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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