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언론인

범이 내려왔나. 범을 겨냥하는 포수와 포수의 총구를 의식한 범의 한 판 승부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추 장관 엄호세력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는 윤 총장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승부가 전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추 장관이 라임 사태를 핑계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지만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혼란은 확대되고 있다. 윤 총장은 기다렸다는 듯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장과 서기관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전 산업부 소속 서기관은 감사원의 월성원전 관련 자료 요구 전날인 지난해 12월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혐의다. 또 국장은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그들이 삭제한 문건 중에는 ‘장관님 지시 사항 조치 계획’, ‘에너지전환 보완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민주당은 격하게 반발한다.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이행에 관한 것이고, 기존의 원전·석탄 중심 에너지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인데 관련 공무원을 구속한 것은 대통령의 정책과 통치 행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 정책이라도 법 위에 우선할 수는 없고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도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국정과제라고 한 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폐기해가면서까지 수행하려 했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과잉 충성의 한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월성원전 폐기가 대통령 공약이고 또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또한 정당했어야 했다. 그들의 심야 사무실 침입 문서 폐기는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느 때보다 법치와 정의를 강조하는 자유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가 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감사 관련 서류를 무더기로 파기한 행위에는 이 후에 따를 더 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아니면 거부하기 어려웠던 상부의 지시라거나 명령이라면 그건 공직자로서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할 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다. 많은 압력과 회유에도 권력에 굴하지 않고 사실대로 보고한 대가로 좌천당했던 노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체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최근 외무부 인사에선 스위스 대사로 임명됐으니 보상받은 셈이다. 하긴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 정권에서 밉보여 좌천에 좌천을 거듭했던 당사자 아니었던가.

지금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1대 1 대결국면이 아니다. 전 나라가 법무부와 검찰청으로 쪼개져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검찰개혁의 시작은 참으로 정의로웠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진영싸움으로 변질되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개인을 겨냥하고 집권 여당과 청와대까지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징계라는 칼끝에 올라탄 검찰총장은 현 정권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현 정권을 조준하고 있다.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보복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순리적으로 진행됐더라면 이런 무리수를 뒀을 리 없었을 것이다.

지금 이 승부의 끝이 과연 시나리오대로 매듭지어질지 온 국민이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임기제 총장이 상처를 입는다면 민심은 가뜩이나 레임덕 조짐을 보이는 정권에서 더욱 멀어질 것이다.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아 왔으므로,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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