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도로교통법·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행일 2020-12-10 14:30:1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용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었지만 이 개정안으로 그런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있어 제한을 없애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됐고,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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