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었지만 이 개정안으로 그런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있어 제한을 없애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됐고,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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